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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5.24 18:34 수정 : 2017.05.24 20:38

김석
전 순천시의원

헌법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은 19세부터 주어진다. 이 기준 연령은 모호하고 불합리하다. 선거권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한다. 전세계 216개국이 선거 연령을 18세로 채택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선거 연령이 19세다.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이다.

18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운동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있었고, 한국 와이엠시에이(YMCA)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2004년 무렵 시작했다. 그사이 세월도 많이 흘렀다. 시대적 변화를 생각하고 법률에 따라 14세부터 형사책임을 지고, 15세부터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하면 선거권은 18세보다 낮춰야 한다. 18세에는 병역의 의무가 있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혼인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고, 납세의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니 18세는 어른이고 참정권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다. 18세 참정권은 더 이상 진보적 주장이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기성세대 일부는 청소년의 미숙함을 이유로 18세 참정권을 반대한다. 차별의식과 기득권 의식에 사로잡힌 변명일 뿐이다. 3년마다 오이시디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에서 우리나라 15세 고등학생들은 상위권에 있지만, 55세 이상은 최하위권이다.

우리 청소년은 미숙하지 않다.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청소년 와이엠시에이가 주축이 되어 ‘청소년이 직접 뽑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모의 투표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약 6만여명이 모의 대선을 치렀다. 온라인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5월4일과 5일에 동일하게 사전투표를 진행했고, 5월9일에는 전국 30개 지역 투표소를 운영했다.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는 기성세대보다 성숙했고 그들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했다. 선거권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연령으로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2014년 영국은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에 16세를 참여시켰고 오스트리아 등 몇몇 나라는 16세부터 선거권이 있다. 청소년을 주권자로 대하는 선진국의 태도를 배우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2018년 지방선거부터는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선거란 최소 4년 미래에 대한 선택이다. 청소년이 이해당사자인 무상급식, 교육환경 개선, 학습권, 청소년 인권 등과 관련된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 내년 지방선거는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주권을 정당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을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거울이라고 말하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청산해야 할 과제다.

미성숙하다,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 인기투표가 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미룬 국회의 변명은 너무나 후진적이고 불합리하다. 덕분에 광장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청소년들은 이번 장미 대선에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18세 참정권 운동본부는 공직선거법이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는 청소년보다 성숙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청소년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결정권은 어른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있다. 그러니 2018년 지방선거부터 청소년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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