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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악랄한 국가, 국민 생존권·노동권·집회 결사의 자유 위협
67억4400만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때린 손해배상 금액이다. 노동자들의 쟁의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집회를 제압할 목적으로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손배 소송’)을 남발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는 손배 소송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손배 소송 토론회에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점 토론회가 12월1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렸다. 한겨레TV 이규호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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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 “대한민국에서 법은 죽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손배 가압류는 악랄한 신종노조 탄압으로 국가가 지금까지도 계속 악용하고 있다”며 손배 소송의 고통을 호소했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도 “우리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은 죽었다고 생각한다. 법은 항상 국가권력의 편”이라며 “법이 아닌 정치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 전문대학 교수나 손배 소송을 담당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손해배상은 소송으로 인권실현을 억압하고자 하는 나쁜 목적”이라며 “국가 존립 목적에도 어울리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문제점 토론회.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한겨레TV 이규호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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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문제점 토론회.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악용 사례. 한겨레TV 이규호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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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 67억4천400만원.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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