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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08 17:11 수정 : 2018.02.08 17:15

<한겨레TV> 정치 논평 프로그램 | ‘더정치’ 106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마련’ 지시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정부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7일 3월 중순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발 ‘개헌 열차’가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셈입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 지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를 공약했고, 새해 기자회견에서도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나서 개헌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의 개헌 논의는 당초 ‘6월 개헌’에서 ‘연내 개헌’으로 입장을 바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척이 없습니다.

임기 초반인 대통령이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주어진 임기를 그냥 보내거나 임기 후반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개헌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6월 개헌이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꼼수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잘 따지지 않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헌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보수정당의 주요 기반이었던 부산에서 야당 정치를 오래한 정치 이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등을 추진해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려는 것이 ‘정치인 문재인’의 원초적인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연출 정주용 피디,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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