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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19 11:12 수정 : 2018.07.20 15:34

[한겨레TV] 세상의 한 조각 ‘원:피스’
쌍용차 해고자 김주중씨 죽음 계기로 본 국가폭력의 실태 - 1부

지난달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김주중씨. 죽음의 배경엔 9년 전에 벌어졌던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생긴 트라우마가 깔려 있습니다.

2009년 8월 5일, 경찰은 평택 쌍용차 공장에 진입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중인 노동조합의 주요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조립공장 옥상에서 특공대원들이 노동자들을 난타하는 장면은 ‘쌍용차 사태’를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노조원들의 살상행위 및 폭행을 제압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압 영상을 보면 특공대원들은 이미 제압당해 바닥에 웅크려 있는 노동자들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심지어 손이 묶인 채 엎드려 있는 노동자도 진압봉으로 내리치고군홧발로 밟는 장면이 생생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해고자 조문경씨의 증언은 참혹합니다. “특공대 컨테이너 안으로 끌려갔을 때 욕설과 함께 ‘니킥’이 날아왔어요. 케이블 타이로 손이 묶인 채 자근자근 밟혔습니다.”

2009년 8월 5일, 경찰 특공대에 진압당하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고 김주중씨. <원:피스>화면 갈무리. 한겨레TV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찰. <원:피스>화면 갈무리. 한겨레TV

경찰의 위법한 무기 사용도 논란이었습니다. 경찰은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해 스펀지탄 35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훈령 제74조를 들어 대규모 시위진압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를 보면 다목적발사기는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설명처럼 시위진압용 장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뒤늦게 2009년 12월 발간한 ‘쌍용자동차 사태 백서’에서 시위 진압 때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문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백서를 보면 경찰은 당시 12일간 최루액 2,042리터를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경찰의 2009년 최루액 전체 사용량의 9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이 최루액 성분에 포함돼 있는 디클로로메탄을 발암 가능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요건에 맞게 사용했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결국, 2년 뒤 경찰은 스스로 최루액 성분을 교체했습니다.

경찰 진압 과정은 숱한 논란의 연속이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쌍용차 사이버 대응팀’을 구성해 댓글 작업을 했다는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회사 쪽과 공동 진압작전을 펴고 회사 쪽 폭력은 눈감아 줬다는 뒷말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노조 등에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가압류는 여전히 노조원들에게 아물지 않은 상처로 현재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회사 쪽 직원이 볼트·너트 발사용 새총을 사용해 노조를 공격하고 있지만, 제지하지 않는 경찰. <원:피스>화면 갈무리. 한겨레TV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자서전 중 일부 발췌. 조 전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해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진압 허락을 받았다. <원:피스>화면 갈무리. 한겨레TV

원피스 11회 1부 ‘쌍용차 국가폭력,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원:피스>화면 갈무리. 한겨레TV

생존권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상처를 입힌 쌍용차 사태, <한겨레TV> 세상의 한 조각 ‘원:피스’팀이 김주중씨의 죽음을 계기로 현재진행형인 ‘국가폭력’의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기획·연출 김도성 위준영 피디 kdspd@hani.co.kr

⊙ 2부 예고 : ‘원:피스’ 11회 2부에서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치유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 원:피스 더보기 https://goo.gl/jBPK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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