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2.11 16:00
수정 : 2017.12.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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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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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onomy | 재계 인사이드
“최악 피하자” 근로시간 단축 여야합의안 처리 요청
중기중앙회, “영세기업 추가 배려를” 12일 기자회견
경총·한국당도 불만…보수언론 “기업 대변 못한다”
“회원기업 이해와 사회·경제 발전 조화”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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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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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대처 방안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여야 합의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배려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을 만나, 여야 합의를 이루고도 일부 의견 차이로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합의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299~50명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49~5명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쟁점인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여야합의안을 최선은 아니지만, 일종의 ‘고육지책’ 성격의 차선책으로 받아들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번째인 장시간 근로 개선을 반대할 명분이 약한 상황에서, 자칫 (여야합의안) 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내년 초 대법원 판결이 휴일근로수당을 100% 지급하는 방향으로 날 경우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박재근 상무는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결을 고려할 때 대법원도 휴일근로수당을 현재의 50% 대신 100%로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도 국회 처리가 안되면 행정지침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돼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시기 추가 연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 뒤에도 노사합의를 하면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것도 요구사항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홍보실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 시행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며 “또 뿌리산업 등 공장이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업종은 예외를 더 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대기업 납품 차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공식입장 표명은 없지만, 비슷한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설령 국회 법안 처리가 안돼도 정부가 행정명령을 폐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상의와 상황 판단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유한국당도 박 회장의 국회 환노위 간담회 때 불참하는 등 대한상의의 여야합의안 수용에 불만을 나타낸다. 일부 보수언론도 “대한상의가 기업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보도를 하고 있다.
박용만 회장은 2013년 취임 이후 회원기업의 이해만 대변하지 않고, 사회 및 경제 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재벌 이익단체인 전경련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다. 산업용 전력요금 상승에 사실상 찬성한 것이 대표적 예다. 이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에도 별다른 타격 없이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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