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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9 16:38 수정 : 2005.07.19 16:39

60개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이 불법음원을 배포 및 공유한 네티즌 4천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1월16일 발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음반제작자들이 처음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어서 네티즌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음반제작사들은 19일 "네이버 사이트 내 블로그에서 음원이 불법배포 및 공유되는 상황을 차단하고자 네이버 측에 권리 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삭제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네이버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네티즌 4천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불법으로 유통된 음원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반기획사 및 제작사들은 변호사 선임에 동의하는 선임계 양식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다.

네이버 측은 6월8일 블로그 알림란에 '불법음원 삭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60여개 음반기획사 및 제작사로부터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이 왔다. 그들이 저작권을 갖고있는 음악이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에 공유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음원 리스트를 본 후 운영중인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 음원이 올려져 있으면 삭제바란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주의글을 올려놨다.

현재 알림란에는 음반제작사의 저작권 주장 음원리스트도 올려놓은 상태다. 이 리스트에는 비, 세븐, 신화, 테이, 유리상자, 이현우, UN, 휘성, 코요태, 쥬얼리, 체리필터, MC몽 등 가수들 대부분의 과거, 현재 음원이 속해있다.

음반제작사들은 "블로그 개인 사용자들에게 합의 등 어떤 대가, 법적 처벌을 구하고자 하는 의미보다 온라인 제공 서비스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권리 침해 재발을 차단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네이버에 이어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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