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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25 16:25 수정 : 2018.05.25 19:51

가수 문문이 불법촬영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25일 소속사가 계약을 해지했다. 하우스오브뮤직 제공

가수 문문이 불법촬영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25일 소속사가 계약을 해지했다. 하우스오브뮤직 제공
가수 문문이 2년 전 불법촬영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안 소속사는 즉시 문문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25일 문문이 과거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해당 보도를 접한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문문은 지난 2017년 11월 계약 당시 범죄 전력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우스오브뮤직은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15년 밴드 ‘저수지의 딸들’ 멤버로 데뷔한 데뷔한 문문은 이후 솔로로 발표한 노래 ‘비행운’이 음원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18일에도 신곡 ’아카시아’를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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