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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27 16:04 수정 : 2019.03.28 09:17

소속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강다니엘. 연합뉴스

엘엠엔터테인먼트 “공동사업계약서 위법 입수”
강다니엘 쪽 “본인에게 사전 설명 없이 계약”

소속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강다니엘. 연합뉴스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의 분쟁이 맞소송으로 번질 예정이다.

강다니엘의 소속사 엘엠(LM)엔터테인먼트(이하 엘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27일 입장문을 내어 “강다니엘 쪽은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 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강다니엘 쪽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케이블채널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최종 1위에 오르며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이후 ‘국민 센터’로 불리는 등 큰 인기를 끌다 지난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쳤다. 강다니엘은 엘엠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솔로 활동을 준비하던 중, 지난 2월1일 엘엠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서 일부에 대해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지난 21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엘엠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어 “강다니엘은 엘엠과 2019년 2월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2일 체결했는데, 엘엠은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그 대가로 엘엠은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엘엠으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동의해준 사실도 없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엘엠 쪽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다니엘과 엘엠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그런데도 강다니엘 쪽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아무개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다니엘 쪽이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엘엠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 엠엠오(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받기 위한 계약”이라며 “엘엠은 누구에게도 전속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적이 없다. 음반기획, 팬미팅·콘서트 등 공연계약, 엠디(머천다이즈) 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엘엠이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을 놓고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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