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11 21:57
수정 : 2019.07.11 23:12
|
강다니엘. 한겨레 자료사진
|
전 소속사 LM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지난 5월 판결 재확인…“1인 기획사 통한 단독 활동 지속 가능”
LM 쪽 “새로운 자료 확보…상급심 판단 받아볼 것” 주장
이날 카운트다운 사이트 오픈…“솔로 데뷔 임박” 추측 나와
|
강다니엘. 한겨레 자료사진
|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전 소속사 엘엠(LM)엔터테인먼트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11일 강다니엘 쪽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전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법원이 지난 5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한 것으로, 강다니엘이 LM과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 상황을 모두 인정받아 앞으로도 계속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LM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가처분 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에 비유하면 1심에 해당한다. LM은 가처분 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했던 자료들이다. 항고심에서 LM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다니엘 쪽은 올해 초 “LM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며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LM 쪽은 “실질적인 공동사업 권한 등은 강다니엘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강다니엘은 지난 5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1인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이달 말을 목표로 솔로 데뷔를 준비해왔다.
강다니엘은 법원 판결이 있은 이날 카운트다운이 표시된 사이트를 오픈해 솔로 음반 발매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카운트다운이 종료되는 12일 자정 강다니엘의 솔로 데뷔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측돼 팬들의 궁금증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강다니엘 법무법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 씨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합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입니다. 항고심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