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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8 14:42 수정 : 2019.07.18 16:25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과 일반택시.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경훈 교통물류실장 간담회
“사회적 기여금 진입장벽 아니야
과도한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
”택시자격 의무화, 안전 위한 규정
렌터카 허용, 의견수렴 충분히 할 것”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과 일반택시.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열고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부논의를 하는 실무기구를 다음주에 띄우겠다고 밝혔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까지 모빌리티 업계는 다양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제도권 안에서 공간이 마련돼있지 않아 순식간에 불법이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었다“며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출해 확장성을 갖게 하는 게 이번 대책의 본질이다. 택시 위주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절대적으로 택시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이었다.

운송사업자로 들어오는 플랫폼 업체에 일정한 기여금을 내게 하는 것을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실장은 “기여금의 형태로 납부하고 면허를 매입하는 구조는 신규 모빌리티 업체들도 동의했다”며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서도 기여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전체 운송요금의 4%,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이용 건당 1달러씩을 기여금으로 매기고 있다. 정 실장은 “기여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정부도 동의한다”며 “실무논의기구에서 기여금의 수준과 규모, 납부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진입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 기사들도 택시기사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강조했다. 현행 모빌리티 기사들은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공적 검증이 없는 상태다. ‘택시 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서는 필기·실기 평가는 물론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살인·성폭력·마약·음주운전 전과자가 걸러진다. 법인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되는 자격시험은 신청에서 자격증 발급까지 3주 정도 걸린다. 정 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모빌리티 종사자는 적어도 범죄경력조회나 소정의 교육과 검사를 통해 자격을 받으라는 것인데 이게 진입장벽이 될 순 없다”며 “지금의 택시기사를 모빌리티 종사자로 쓰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타다의 사업 형태인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사업이 개인택시 쪽의 반발로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향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렌터카 활용 문제는) 제도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에서 차량을 확보하는 방식에 불과한데 (택시 쪽에서) 너무 크게 생각한 것 같다. 어제는 최대공약수만 발표가 된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여금의 규모와 납부 방식, 렌터카 허용 문제 등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체와 노조,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기구에서 논의된다. 정 실장은 “과거의 추상적 담론 수준이 (택시 제도 개편안 발표로) 이제는 갈등해소를 위한 재료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해당사자 의견이 완전 합치되지 않거나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 있는데 실무기구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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