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5 15:39
수정 : 2020.01.0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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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상암 문화광장에서 열린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에서 시연된 자율주행차량.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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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분 자율차’ 레벨3 안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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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상암 문화광장에서 열린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에서 시연된 자율주행차량.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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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운행(자동차로유지 기능)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안전기준을 ‘부분 자율주행차(레벨 3)’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5일 밝혔다. 기존의 안전기준(레벨 2)은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켜도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리는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를 개정하면서 운전자의 손길이 없어도 주행이 가능한 단계까지 허용한 것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는 자율주행을 0~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레벨 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고 레벨 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레벨 3 안전기준이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의 업계·학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기준에서는 차로유지 기능을 자율주행차에 맡기되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제시했다.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출구처럼 작동 영역을 벗어나는 상황이 예정되면 15초 전에 ‘운전전환 요구’가 뜨게 되고 10초 안에 운전자의 반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고 비상경고 신호를 작동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도로 공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운전전환 요구가 즉시 이뤄지며, 충돌이 임박하는 등 운전자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긴급 상황에선 자율주행차가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감속과 조향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율주행 시스템 고장에 대비해 안전보장용 이중화 시스템 설계도 명시했다.
국토부 이창기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기준을 선도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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