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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4 18:26 수정 : 2005.03.14 18:26

부가서비스 몰래 가입 금증
통신위원회 ‘민원예보’ 발령

통신위원회가 14일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몰래 요금까지 부과됐다는 통신 이용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요금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는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지난 1~2월에 접수된 통신 이용자들의 민원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청구됐다는 게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68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통신회사들이 ‘새로운 부가서비스가 나왔는데 한달 동안 무료로 이용해 보라’고 권해 응하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다음달부터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권대일 통신위 재정과장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소액이라, 이용자가 요금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자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개인정보 부당 이용에 해당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 이미 30만~50만원을 보상하라는 결정 사례가 여럿 나와 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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