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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6 19:33 수정 : 2005.03.16 19:33

가입자들을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켜 요금을 받아오다 통신위원회에 적발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에프, 엘지텔레콤이 21일로 예정된 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통신위 상임위원은 16일 “가입자를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켜 요금을 받은 행위는 고객에 대한 사기나 다름없다”며 “위원들에게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신위는 지난 14일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돼 요금까지 부과됐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권대일 통신위 심의과장은 “가입자를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킨 행위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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