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반환명령 법근거 없으니 알아서 해야” 통신위원회가 통신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동통신 업체들을 처벌하면서 환불 등 소비자 피해보상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신위는 21일 이동전화 가입자를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받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에 임의로 가입시킨 이동통신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가입자들에게 부가서비스 무료체험 행사에 참여해 보라고 권해 응하면 가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요금을 부과한 사례 등이 대량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가입자를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켜 요금을 받은 것은 해당 가입자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몰래 빼낸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해액을 알 수 있는 만큼, 돌려주게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날 통신위의 시정명령에는 몰래 받은 요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주문이 포함되지 않았다. 권대일 통신위 심의과장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몰래 받아간 요금을 되돌려주라고 명령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로 재정신청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발신자 전화번호 위조 건에 대해서도 “통신업체들이 발신자 전화번호가 위조되는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것은 서비스 제공업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써 이용약관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하면서 요금감면 등은 요구하지 않았다. 통신위는 이 건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요금감면·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용약관과 법을 위반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요금 감면 및 반환 명령을 병행하는 게 당연하지만, 현행 법에 근거가 없다”며 “지금은 과징금을 통해 통신업체들이 불법행위로 취한 이익을 정부에서 환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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