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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9 16:22 수정 : 2005.03.29 16:22

해지 뒤 3개월 지나면 파기해야 DB구축땐 오남용 차단 의무화
정통부 지침안…오늘 공청회

오는 5월부터 이동통신 업체들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는 해지 뒤 3개월이 지났거나 본인 요청이 있으면 즉시 파기하고, 이동통신 가입 서류는 본사로 모아 보안구역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안)’을 마련했다. 애초 정통부는 이동통신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지 뒤 6개월이 지났을 때 파기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열린우리당쪽의 요구로 3개월로 앞당기고, 본인 신청이 있을 때는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정통부는 30일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지침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지침은, 이동통신 업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새로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반드시 미리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유출이나 부당 이용에 따른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멤버쉽카드 발급을 위해 제휴업체에게 넘겨준 개인정보도 파기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고객의 통화위치(전화가 연결된 기지국) 정보를 요금 부과를 위한 정보에 포함시켜 함께 보관하도록 한 부분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용자들은 그동안 “통화위치는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만큼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통부는 “특정 지역에서 건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을 깎아주는 요금제도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성배 정통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은 “이동통신 업체들의 고객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은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황준범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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