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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0 18:45 수정 : 2005.04.20 18:45

휴대전화와 피디에이(PDA) 등 통신 단말기 할부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쉬워진다.

국세청은 20일 “통신요금과 달리 단말기 할부대금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며 “이르면 5월1일부터 영수증을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요금과 함께 납부된 할부대금은 일주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에 통보되고, 다음날이면 그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 국세청 쪽은 한달 2180만 건(2월)에 그친 현금영수증 발급이 최대 960만 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할부대금이 통신요금과 합산 청구되는 관행 탓에 현금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할부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려면 이동통신사 소속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케이티는 다음달 1일 이후, 케이티에프·엘지텔레콤·에스케이텔레콤은 6월 이후 관련 서비스를 시행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단말기 구입대금에만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월부터 4월까지 기존에 현금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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