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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3 17:12 수정 : 2005.05.03 17:12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제공한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요금이 청구됐거나 광고 전화가 자꾸 걸려올 때는?

1336번이나 1338번, 곧 개통될 예정인 1335번으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된다. 각각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가 국민들로부터 통신서비스나 인터넷을 이용하다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게 마련한 전화다.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상해주지 않을 때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바로 해결된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나 국번 없이 4자리 전화번호만 누르면 연결되고, 통화료도 3분당 39원의 시내통화료만 내면 된다.

1336 개인정보 침해 · 스팸피해 신고
1388 통신요금 부당청구 · 약관 위반
1335 정보통신 정책문의 · 민원 제기

■ 1336=개인정보침해센터가 개인정보 침해와 스팸메일 피해 신고를 받기 위해 운영하는 전화다.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키는 등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피해를 당했거나 원하지 않는 스팸전화, 스팸문자, 스팸메일을 받았을 때 신고하면 조사해 처벌한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는 이 전화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는 조정신청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조정절차를 거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서는 업체가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로 간주해 보상하게 한다. 가입자를 신청하지도 않는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킨 업체에 30만~50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한 사례도 이미 여럿 있다.

■ 1338=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했거나 통신서비스 가입이나 해지를 제때 해주지 않는 사례를 신고받기 위해 운영하는 전화다. 업체들이 이용약관을 위반해 가입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통신서비스 품질이 낮을 때도 이곳으로 신고하면 해당 업체에 통보해 해결하게 하고, 불법행위로 드러난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거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물리는 행정처분을 한다.

■ 1335=정보통신부가 업무혁신의 하나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5월 중순쯤 개통하기로 한 전화다. 정보통신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궁금한 게 있거나 민원이 있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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