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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2 19:03 수정 : 2005.05.12 19:03

무선인터넷 접속유도 · 전화건뒤 바로끊기 등

문자메시지로 무선인터넷 주소를 보내 접속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광고를 할 때는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처를 피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광고를 할 때는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게 한 ‘옵트인’제도 도입 이후, 문자메시지로 무선인터넷 주소를 보내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메시지에 무선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담아 보낸 뒤, 이용자가 선택하면 자동으로 해당 주소의 무선인터넷 사이트로 접속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비싼 데이터통신 요금을 물며 광고를 보게 된다.

‘원링’방식을 이용한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정통부는 “전화를 걸어 발신자전화번호를 남긴 뒤 바로 끊는 방식”이라며 “남긴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전화를 걸면 광고를 들려줘, 이용자쪽에서 보면 요금을 물면서 광고를 들어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장석영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옵트인 제도 도입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자 갖가지 편법이 동원되는 것”이라며 “단말기에서 불법 스팸전화 및 스팸문자 신고 전화번호(1336)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옵트인 제도 도입 이후 스팸전화 및 스팸문자가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한국리서치에 맡겨 5월1일부터 10일까지 이동전화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스팸전화 및 스팸문자 수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옵트인 제도 도입 전 하루 평균 1.7통에 이르던 게 0.6통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스팸전화 및 스팸문자 신고 건수도 하루 평균 2030건에서 320건으로 감소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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