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6 11:04
수정 : 2019.03.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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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015~17년 소비자 상담 119건 분석
최근 1년간 경험자 4명중 1명은 통신 불량 경험
13개 업체중 5개 업체는 일방적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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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포켓 와이파이’를 통해 저렴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상당수 업체가 통신 문제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켓 와이파이는 3G, 4G 등 현지 이동통신망 신호를 와이파이 신호로 바꿔주는 휴대용 네트워크 장비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17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 장애 관련 상담이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 순서였다. 상담 건수도 2015년 12건, 2016년 41건, 2017년 66건으로 느는 추세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안에 이 장비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물은 결과, 통신 불량 등을 경험한 소비자가 27.6%(138명)에 달했다. 특히 국외용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 가운데 5개(38.5%) 업체는 통신 문제로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약관 등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이동통신사업자나 국내 기간사업자의 서비스 사정으로 인해 고객의 통화나 데이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지만,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현지 통신사 사정에 의한 통신 장애의 경우 환불·보상 불가능하다”, “현지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서비스는 국외에서 이뤄지다 보니, 관련 문제를 규제할 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기기 대여와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만큼, 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소비자 권리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데이터 사용량 등을 파악한 뒤 통신 문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 양만큼 이용대금을 환급해주거나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대체수단을 도입하라고 이들 업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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