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05 15:14
수정 : 2019.04.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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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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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수사 결과 질병 원인 아닌 것 밝혀져”
피해 아동 어머니·시민단체 “맥도날드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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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최근 다시 불거진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논란에 대해 “우리 제품 때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민단체 등이 ‘맥도날드 재수사’를 주장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나서자 내놓은 반응이다.
한국맥도날드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으나, 당사 제품이 발병 원인이었는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규명돼야 한다”며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위 같은 사실로 서울고검 및 서울고법에 제기된 항고 및 재정신청 역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소비자 최아무개씨가 “2016년 9월 4살 딸이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해 알려졌다. 최씨의 딸은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고, 병원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아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고 한다. 최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패티 제조업체인 맥키코리아에 대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 아동 어머니와 시민단체 등은 맥도날드에 대한 재수사와 국가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맥도날드와 정부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 최씨도 맥도날드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최씨와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병 뒤) 질병관리본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여러 차례 발병 사실과 역학조사를 위해 신고했으나 모두 묵살당했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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