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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3 15:25 수정 : 2019.05.23 19:39

지에스25 제공

GS25, 30일부터 수도권 700개 점포 판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한 점포 대상
임신테스트기는 모든 편의점서 구매 가능
2012년 시작된 편의점 상비약 판매
해열제·진통제 등 13개 품목 한정
편의점 “편리성 높여야”-약사회 “오남용 우려”

지에스25 제공
‘5대 주요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자궁경부암 발병 여부를 편의점을 통해 손쉽게 검사해볼 수 있게 됐다. 편의점 업계는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앞세워 ‘의약 플랫폼’ 구실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지에스(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지에스25는 자궁경부암 원인 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인 ‘가인패드’를 7만6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패드를 4시간 동안 착용한 뒤 보존 용기에 담아 티씨엠(TCM)생명과학 디엔에이(DNA)검진센터에 보내면 사흘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서울·경기 지역 700여개 점포에서 시판하고, 이후 2천개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에스리테일은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나 산부인과 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20~30대 여성이 좀 더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편의점 판매 의료기기 품목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배란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판매업 신고 면제 범위를 ‘임신진단용’에서 ‘배란시기 판단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자궁경부암 자가 진단 키트의 경우 임신·배란테스트기와 달리 약국이나, 판매업 신고가 된 편의점 등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 업계는 의료기기 취급 점포와 품목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상비약(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가 가시화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처방 없이도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160·500㎎ 등)와 감기약(판콜에이 내복액 등), 소화제(베아제정 등), 파스 등 13개 품목을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품목 확대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2017~2018년 약학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두차례 걸쳐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지만 끝내 중지를 모으지 못했다. 현행법상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만 손보면 20개까지 품목을 확대할 수 있지만, 신중론을 앞세우는 약사들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최헌수 홍보팀장은 “복약 지도 없이 구매하다 보면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편의점에서 상비약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느는 추세다. 지난해 GS25의 상비약과 임신테스트기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20.2%, 51.2% 늘었다. 지난해 씨유(CU)의 상비약 매출은 밤 9시~새벽 1시에 29.3%가 일어나, 약국 영업 종료 뒤 구매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예지 사회정책팀장은 “상비약이 (처방 없는 구매의 적절성 등이) 충분히 논의된 품목 위주로 지정된 만큼, 환자가 간단히 자가진단할 수 있는 의약품은 편리한 구매 길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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