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24 10:07
수정 : 2019.05.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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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재판매 사이트 ‘비아고고’ 구매 과정에서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등장하는 팝업창.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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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재판매 플랫폼… 책임 제한적
환불·취소 거부하거나 과도한 가격
영국·호주 등서 시정 명령,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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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재판매 사이트 ‘비아고고’ 구매 과정에서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등장하는 팝업창.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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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해 8월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인 ‘비아고고(Viagogo)’를 통해 일본 공연 티켓을 구매했다. 33만원을 들였지만, 공연날이 임박해도 티켓을 받지 못했다. 발을 동동 구르던 ㄱ 씨는 구매 취소를 요청했지만, 비아고고 쪽은 ‘공연 당일까지 티켓을 못 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ㄴ씨도 비아고고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해 3월 러시아 월드컵 입장권을 구매한 직후, 국제축구연맹(FIFA) 쪽이 ‘공식 판매 사이트 외 거래된 입장권은 경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띄운 공지사항을 봤다. 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경기 당일 입장이 안됐을 때만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비아고고 관련 접수된 소비자 불만이 15건으로, 전년 2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비아고고는 개인 간 티켓을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인데, 재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매겨지거나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회사 쪽이 ‘중개만 했을 뿐’ 등 이유를 대며 책임지지 않아 국내외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018년 11월 영국 법원은 구매자에게 입장 제한 가능성을 알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소비자 보호 조치 사항을 명령했다. 최근 호주 연방법원은 27.6%에 이르는 과도한 예약비용을 부과한 행위에 벌금을 부과했고, 뉴질랜드 상업위원회도 티켓 가격과 남은 수량 등을 허위 광고한 점을 근거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비아고고를 제소한 상태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도 △환불·취소 거부 △과도한 재판매 가격 △공연 전까지 티켓 미교부 △입장 거부되는 티켓 판매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비아고고를 신중하게 이용하고, 꼼꼼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먼저 소비자원은 티켓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플랫폼 운영자는 제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은 티켓은 사용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빠른 결제를 유도하는 팝업창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비아고고는 ‘이 티켓 포기를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이 구매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행사의 티켓이 매우 빨리 판매된다’ 등 구매를 독촉하는 표시를 수차례 띄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은 또 향후 신용카드 회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것도 권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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