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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8 12:00 수정 : 2019.05.28 12:04

엘지전자가 김치냉장고에 딸린 김치통에 대해 “미국 FDA 인증” “친환경”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내용 (자료:공정위)

FDA 인증 직접 받은 적 없고
친환경의 객관적 근거도 부족
공정위 과징금 5천만원 제재

엘지전자가 김치냉장고에 딸린 김치통에 대해 “미국 FDA 인증” “친환경”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내용 (자료:공정위)
엘지(LG)전자가 김치냉장고에 딸린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엘지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 광고를 하고, 충분한 근거없이 ‘친환경’이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엘지전자는 2012~2016년 전국 1200여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냉장고의 김치통에 대해 “HS마크 획득, 미국 FDA 인증까지”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엘지전자 김치통은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일 뿐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은 아니었다. 또 위생·안전 인증마크인 HS마크 획득도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해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정위는 “엘지전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힘든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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