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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1 11:00 수정 : 2019.07.11 19:28

한국소비자원 제공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은 계약체결 중요 내용,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 미리 알려야”

한국소비자원 제공
ㄱ씨는 지난해 3월 ㄴ여행사 누리집에서 ㄷ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샀다. 한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생겨 ㄱ씨는 여행사에 취소수수료 33만원을 내고 항공권 구매를 취소했으나, 항공사에는 질병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약관이 있었다. ㄱ씨는 취소수수료 33만을 돌려달라고 여행사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대해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라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수수료 면제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소비자원은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국내 공항 출발·도착 여객 수 기준 상위 10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질병 관련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관련 약관 없이 개별 사안에 대해 사유를 검토해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중국동방항공·비엣젯항공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약관을 갖추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항공권을 살 때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부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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