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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8 11:59 수정 : 2019.07.18 13:28

소비자원, 훈제건조어육 20개 제품 조사
가쓰오부시·우르메부시 등 일부 제품
벤조피렌, 허용기준 1.5~3배 초과 검출
벤조피렌 외 PAHs 다른 성분 기준 없어
“유럽연합처럼 총합 기준 마련 검토해야”

가쓰오부시(가다랑어를 훈제·건조해 만든 가공식품) 등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일부 건어포 가공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쇼핑과 대형유통업체에서 상위권에 이름이 오른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1.5~3배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가다랑어·고등어 등을 훈연·건조해 가공한 포·분말 형태 제품을 말한다. 원재료에 따라 가쓰오부시(가다랑어), 사바부시(고등어), 우르메부시(눈퉁멸), 소우다부시(물치다래) 등이 있다. 일본과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단백질 섭취용도 등으로 활용되는데, 국내에서도 타코야끼·우동 등 일식 요리와 육수 제조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인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확인된 발암물질’로 분류한 대표적 유해물질이다.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벤조피렌 함량을 1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기준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은 부강가쓰오의 ‘부강가쓰오’(26.3㎍/㎏), 일본 오마에자키푸드(제조처)·마루사야코리아(판매처)의 사바아쯔케즈리(15.8㎍/㎏)·우루메케즈리부시(20.7㎍/㎏), 일본 하타노수산(제조처)·마루사야코리아의 가쯔오분말(31.3㎍/㎏) 등 4개 제품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관련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불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벤조피렌 관련 기준만 있지만, 유럽연합은 벤조피렌 개별 검출 기준을 5.0㎍/㎏ 이하로 관리할 뿐 아니라 식이 노출량이 높은 벤즈(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센, 크라이센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총합 상한을 30㎍/㎏으로 두고 있다. 소비자원은 “벤조피렌만을 대표 지표로 활용하여 식품 중 다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노출량을 간접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총합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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