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31 15:34
수정 : 2019.07.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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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수입한 물품이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통과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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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때 쇼핑몰·배송대행업체
미배송·파손 책임 서로 떠넘겨
소비자원 “배상한도확인, 보험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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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수입한 물품이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통과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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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최근 국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피시를 구매했지만, 제품을 못 받았다. 쇼핑몰과 배송대행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ㄱ씨는 배송대행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물건을 수령한 적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ㄴ씨도 지난 3월 미국 인터넷쇼핑몰 아마존에서 26만원짜리 애플워치를 구매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아마존이 대행업체 영업종료 이후 제품을 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ㄴ씨는 미국 포틀랜드 경찰국에 신고한 끝에 아마존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1~5월 205건 등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배송 관련 불만이 50.7%로 수수료 부당청구(16.4%), 환급 지연·거부(10.8%) 등보다 압도적이었다. 쇼핑몰에서 배송대행업체로 물품을 보내고, 대행업체가 다시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잦게 발생했다. 배송이 지연되거나(25.5%) 물품이 파손(10.3%)·분실(9.0%)되는 경우가 많았고, 잘못 배송되는 경우(5.9%)도 있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1.8%)이나 전자기기·가전제품(16.9%) 등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업체별 배상 한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몰테일’·‘아이포터’·‘유니옥션’ 등 업체는 미화 500달러, ‘오마이집’ 400달러, ‘뉴욕걸즈’ 50만원 등을 한도로 두고 있다.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가능한 직배송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또 분실·도난 등 피해를 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누리집을 참고해 현지 경찰에 온라인으로 물품 도난신고서를 접수할 것을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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