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28 11:29
수정 : 2019.10.28 20:41
소비자원 집계…1년간 428건
단위기준 환산시 SKT·KT 2~4배
가입·이용·해지 고루 불만
‘청약철회 거부’ 3사 모두 늘어
지난해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 에스케이티(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가운데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엘지유플러스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엘지유플러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28건으로 케이티(296건), 에스케이티(237건)를 앞질렀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가입자 100만명당 건수로 환산하면 엘지유플러스가 32.1건으로 케이티(17.0건), 에스케이티(8.6건) 등과 차이가 더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엘지유플러스 이동전화 가입자가 1335만명으로 케이티(1741만명), 에스케이티(2761만명)보다 적다 보니 단위당 건수는 더 커진 것이다. 또 에스케이티와 케이티의 피해 사례는 3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반면, 엘지유플러스는 164건(62.1%)이나 증가했다. 케이티와 에스케이티의 피해 건수는 2015년보다 각각 17건(-5.4%), 88건(-27.1%) 줄었다.
피해 시점별 유형으로 나눠보면, 엘지유플러스는 가입·이용·해지 관련 사례가 모두 늘었다. 가입 단계 피해는 2015년 39건에서 76건으로 94.9% 늘었는데 ‘서비스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가입 절차가 지연·누락됐다’는 불만이 집중됐다. 서비스 이용 중 피해 사례로는 ‘이용 요금 과다 청구’(3.25배), ‘계약 불이행’(71.5%)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됐다. 해지 단계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3사 모두 7~86% 늘었다. 케이티와 에스케이티의 경우 가입·이용 관련 불만은 줄었지만, 해지 피해 사례는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3사 모두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최대 2.5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통신사 구분 없이 집계해 분석해 보면 ‘약정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42.3%), ‘청약철회 거부’(15.4%), ‘단말기 대금·약정기간·요금제 등 주요 내용 설명·고지 미흡’(11.5%) 등 순서로 피해가 잦았다. 지인과 함께 개통하는 조건으로 1년치 단말기 할부금 지원을 약속해 놓고 막상 해당 시기가 다가오자 이를 거부하거나, 제휴카드 발급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월 납부액만 설명하고 연회비 등에 대한 안내는 누락한 경우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혔다.
소비자원은 △가입 시 요금제, 약정기간, 할인금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매달 이용요금, 부가서비스, 소액결제 등 요금 청구 내역과 출금 액수를 비교해 볼 것 △약정 기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공시지원금·반환금 등 위약금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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