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1.12 18:00 수정 : 2019.11.13 02:41

소비자원, 서울·경기·인천 20곳 조사
5곳 유리 잔류 염소 기준에 부적합
소독 잔류 성분…피부 질환 등 유발

수도권 지역 공공 실내수영장 5곳 중 1곳꼴로 수질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인천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의 유리 잔류 염소 수준이 기준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유리 잔류 염소는 수영장을 염소 소독한 뒤 남아 있는 염소 성분으로,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과 식도 자극, 피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4곳의 성분치는 1.42~1.85㎎/ℓ로, 기준치(0.4~1.0㎎/ℓ)를 상회했다. 또 1곳은 0.17㎎/ℓ로 최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조사 대상 수영장 4곳 중 1곳은 결합 잔류 염소 함량도 문제가 있었다. 결합 잔류 염소는 소독제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할 때 형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물 교체 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고 안구·피부 통증이나 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등 기준에 맞춰 최고치(0.5㎎/ℓ)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 기준에 견주면 5곳(0.52~1.29㎎/ℓ)이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질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규칙 개정안에는 수영장 수질 검사를 연 2차례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지만,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 있지 않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