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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4 13:55 수정 : 2019.11.15 02:33

한국피자헛은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김명환 대표이사와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등 피자헛 가맹점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피자헛 제공

피자헛-가맹점주 상생협약 맺고
내년부터 어드민피 완전 폐지
피자헛, 2003년 일방적으로 어드민피 거둬 갈등
대법원 “가맹점주에 돈 돌려줘라” 판단, 공정위 “불공정 행위” 과징금 부과도

한국피자헛은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김명환 대표이사와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등 피자헛 가맹점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피자헛 제공

한국피자헛과 가맹점주 간 갈등을 빚었던 ‘어드민피’(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피자헛은 수년간 끌어온 어드민피 갈등을 봉합하고 업계 1위를 재탈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피자헛은 지난 13일 김명환 한국피자헛 대표와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피가협) 회장 등 가맹점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어드민피 폐지 등을 뼈대로 한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어드민피는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의 구매·영업·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거뒀던 수수료로 월 매출의 0.8%다. 피자헛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간 20억원이 넘는 어드민피를 내년 1월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10년 이상 피자헛과 가맹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면 신규계약을 맺기로 하는 등 그동안 가맹점주 대표들이 요구해온 사항들을 수용했다. 김명환 대표가 지난달 전국 가맹점주들과 만나 상생협약안을 제안했고, 전국 가맹점주 257명 중 256명(99.6%)이 상생협약안에 동의했다고 한다.

피자헛과 가맹점은 어드민피 등 계약 조건과 관련해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피자헛은 2003년부터 가맹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를 걷었는데, 당시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음에도 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대금청구서를 보내 어드민피를 받았다. 2012년 5월부터는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가맹점주와 별다른 협의 없이 어드민피를 계약서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2015년 어드민피에 반발해 피자헛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어드민피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주 48명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피자헛의 행위가 불공정 거래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피자헛은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피자업계 1위를 재탈환하겠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올해 말부터 신제품 개발, 매장 확대, 배달업계와의 전략적 제휴 등 업계 1위 재탈환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17년 기준 피자 프랜차이즈별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 자료를 보면, 도미노피자가 1위, 피자헛이 2위다. 윤혜순 피가협 회장도 “피자 시장 1위 재탈환을 위해 모든 가맹점도 한마음으로 의기투합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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