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5 21:33
수정 : 2019.12.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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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현대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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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현대, 각 15·16일부터 접수
롯데, 사전예약 없이 본판매 집중
“연말연시 행사 겹쳐…마케팅 역량 집중”
내년 시행 판촉비 지침 영향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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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현대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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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 연휴를 40일가량 앞두고 백화점 업계가 설 선물세트 판매 관련 서로 다른 전략을 내놨다. 신세계·현대백화점이 직매입 상품으로 사전예약 행사에 힘을 주는 반면, 롯데백화점은 연말연시 소비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해 연휴 목전에 이뤄질 본 판매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5일까지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업계는 통상 연휴 50~60일 전부터 한달 전까지 사전예약을 접수하는데, 할인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고정 수요가 있는 기업·모임 수요가 크다. 신세계백화점은 배, 사과, 곶감, 샤인머스켓을 비롯한 농산 40개 품목, 한우를 비롯한 축산 33개 품목 등 지난해 설보다 품목 수를 15개 늘린 265개를 내놓았다. 할인 폭은 한우 5~10%, 굴비 최대 30%, 청과 5~10%, 곶감·건과 15~20% 등으로 적용했다. 현대백화점도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선물세트 2백여개를 사전 예약판매한다.
다만 롯데백화점은 사전예약 신청을 받지 않고 본 판매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명절 선물세트 매출 가운데 사전예약 비중이 5% 정도로 미미한 데다가, 행사 시기가 크리스마스 등과 겹쳐 마케팅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연휴 2~3주 전에 시작될 본 판매 때 품목 종류와 할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을 고려해 백화점 주도의 할인행사를 자제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 지침은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판촉을 강요하고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인비용(원판매가와 할인판매가의 차액)의 50% 이상 부담하도록 한다.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행사 여부와 할인 폭을 결정하면 백화점은 할인비용의 50%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물량과 참여업체가 많은 사전예약 행사 성격상 백화점 주도로 비칠 여지가 있어 자제한다는 취지다. 다만 신세계·현대백화점 쪽은 ‘농산·축산물 등 품목은 대부분 직매입으로 확보해 심사지침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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