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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7 13:45 수정 : 2019.12.18 02:33

소비자원, 탁주 등 주류 20개 제품 조사
맥주 1병당 263㎉…쌀밥 1공기 열량 비슷
소주 408㎉·탁주 372㎉로 쌀밥보다 높아
“영양성분 정확히 제공해야”…EU는 의무화

국내 시판 중인 주류 상당수가 열량이 높아 소비자들에게 영양성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맥주·소주·탁주 등 주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맥주 10개 제품의 1병당 평균 열량은 263㎉(500㎖ 기준)였고 소주(360㎖)와 탁주(750㎖)는 각각 408㎉, 372㎉로 쌀밥 한 공기(200g) 열량 272㎉를 초과했다. 단위(100g)당 열량을 살펴보면 맥주는 45.8~51.0㎉, 탁주는 47.8~52.2㎉ 수준인 데 반해 소주는 115.3~119.7㎉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열량 등 영양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수입맥주 ‘하이네켄 오리지널’ 1개 제품에 불과했다. 국내 시판되는 주류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7년 알코올 섭취로 비만이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영양성분 표시를 권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2017년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한 바 있고, 실제 소비자원 조사 결과 국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입맥주 10개 제품 표면에도 성분 표기가 완료돼 있었다.

아울러 열량이 낮다는 의미에서 제품명에 ‘라이트’가 포함된 제품이 많지만, 일부 제품은 기준이 되는 열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미국 맥주 ‘쿠어스’와 ‘쿠어스라이트’의 경우 각각 147㎉, 102㎉로 표기돼 열량 차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국내맥주 ‘카스 라이트’의 경우 열량의 상대적 감소비율만 표기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소비자원은 주류 업체에 열량과 영양성분 자율표시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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