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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4 15:35 수정 : 2020.01.15 02:34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위·소비자원 설 연휴 피해주의보 발령
항공권은 출국 전날 스케줄 변동 확인해야

택배 분실땐 가격 표시 운송장 있어야 배상
온라인 ‘대폭할인’ 상품권, 사기 가능성 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 <한겨레> 자료사진

김나연(가명)씨는 지난해 1월 밤 10시25분에 출발하는 필리핀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비행기가 8시간 지연됐고 김씨는 다음날 오전 6시가 넘어서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그는 여행 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항송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설 연휴에 자주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설 연휴에는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이들이 많은 데다 명절 선물이 많이 오가는 시기라 택배 분실 및 파손, 상품권 거부 등의 피해 사례가 특히 많이 나타난다.

항공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는 우선 항공권에 나와 있는 운송 약관, 유의 사항, 예약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자항공권의 경우 항공스케줄 변경내용이 반영되지 않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안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출국일 전에 반드시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항공스케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씨처럼 비행기 운행이 지연됐을 때 상황에 따라 적정 숙식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운행이 얼마나 지연됐는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다르다. 예를 들어 국제여객의 경우 2~4시간 안으로 운송지연이 발생하면 해당 운임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 사정, 공항 사정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택배의 경우 명절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주일 이상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택배 물품이 분실됐을 때 배상을 받으려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쓰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명절에 자주 거래되는 상품권도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내세우며 대량 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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