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11 13:24
수정 : 2019.11.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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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사업재편 대 관련 법령, 규제 등을 간소화하고 정책 지원을 해주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적용범위를 늘렸다. 사진은 넥소 자율주행차 주행 모습. 현대자동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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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으로 적용 강화
세제·보조금 늘리고 법인세 부담도 줄일 예정
침체 겪고 있는 산업위기지역도 혜택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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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사업재편 대 관련 법령, 규제 등을 간소화하고 정책 지원을 해주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적용범위를 늘렸다. 사진은 넥소 자율주행차 주행 모습. 현대자동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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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인공지능(AI)·헬스케어 등 신산업으로 적용을 확대한 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간담회를 열어 관련 기관과 업종 단체들과 향후 운영방향, 개정법안을 통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주는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 2016년 8월, 3년 한시법으로 시행했다가 올 8월 법 개정안이 통과해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이번에 개정된 기업활력법은 이전에 적용되던 과잉공급 업종 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진출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공업, 조선업 침체 등으로 타격을 입은 군산, 거제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협력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법안이 적용되는 신산업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군 84개 분야다. 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 본·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정법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부가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재정 지원도 늘어났다.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고,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장 10년 이내 결손금(적자)을 빼주는 제도다.
기업이 지역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문턱이 낮아진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채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할 때만 자격요건이 됐지만, 개정법안으로 승인받은 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와 미 $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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