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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3 16:25 수정 : 2020.01.03 16:38

연합뉴스

국산에 적용하던 반덤핑 상계관세 적용키로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3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6일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을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된 베트남산 철강제품에 한국산 제품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앞서 누코르 코퍼레이션 등 미국 철강제조업체 6개사는 2018년 6월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에서 약간의 가공과정만 거치는 방식으로 우회수출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2일 예비판정에서 해당제품의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6일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열간압연강판(열연)을 사용한 베트남산 냉간압연강판(냉연)과 한국산 냉연과 열연에 아연 등을 입힌 도금강판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냉연은 열연 코일 표면에 생긴 녹을 제거하고 700∼800℃에서 얇게 압연한 강판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한국의 대 베트남 열연강판 수출은 2018년 4억1095만6000달러에서 2019년 9월까지 4억7142만9000달러 규모로 늘었다.

베트남 내 냉연 생산법인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는 “대 미국 수출물량의 경우 한국산이나 중국산을 쓰지 않아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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