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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5 10:56 수정 : 2020.01.05 11:02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
지난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858만명 중
1250만8천명(67.3%) 평균 58만원씩 환급

지난해 연말정산을 했던 근로소득자 3명 가운데 2명은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귀속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노동자 1858만명 가운데 67.3%인 1250만8천명이 총 7조2430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뗀 세금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인데, 1인당 평균 58만원꼴이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노동자(1858만명)의 평균 소득은 연 3647만원으로, 이들 가운데 각종 공제혜택을 받고도 면세 기준을 넘겨 근로소득세를 1원이라도 낸 사람은 1136만명(61.1%)이었고, 이들을 제외한 722만명(38.9%)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환급받은 쪽이 있으면 추가 납부한 쪽도 있게 마련이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인원은 모두 351만명(18.9%)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많았던 이들인데, 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9680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84만원씩 토해낸 셈이다.

‘꿈의 연봉’인 연 급여 1억원 이상 노동자는 모두 80만명으로 이 가운데 56.9%(45만5천명)는 1조2560억원을 환급받았다. 1인당 276만원꼴이다. 반면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4천명)는 1조5779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1인당 537만원에 달했다. 연봉 1억원 초과 노동자 가운데 각종 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0원으로 떨어져, 근로소득세를 면세받은 이들도 1123명에 달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로 환급된 근로소득세가 모두 3조19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 세액공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이는 모두 275만5천명에 달했다. 이들이 환급받은 액수는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평균 환급액(58만원)의 두 배에 달했다. 자녀 세액공제의 환급 혜택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부터 7살 미만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살 이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제도를 축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7살 미만 모든 자녀에 대해 1인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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