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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5 15:00 수정 : 2020.01.06 02:33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 개정안 시행령’ 확정

상반기 조정지역 10년 이상 보유 주택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품목 확대
세수 손실 1200억원 전망…“세입 영향은 미미”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됐다. 서울과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올해 상반기 안에 이들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연구개발비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17일 이후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세율이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았지만, 한시적으로 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에도 힘을 쏟았다.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보다 혜택이 훨씬 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늘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173개 기술 업종이 공제 대상이었는데,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6세대(6G) 이동통신기술 △운전자 생체 데이터 분석 △고정밀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50개 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대기업도 20~30%나 받을 수 있어,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대기업 기준 0~2%)보다 혜택이 최대 15배에 달한다. 또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에 올해부터 핀테크 업종도 포함돼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와 상관없이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에서 국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다. 지금까지는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는 10갑을 600달러 한도 안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확대는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세제혜택 강화로 올해 12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시행령 개정 뿐만 아니라 (올해) 세법 개정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는 않다. 2020년 세입 예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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