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7 12:00
수정 : 2020.01.0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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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임대개시일 20일 안에 사업자등록해야
탈루 혐의 큰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세무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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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사업자현황 신고 안내문 발송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 한 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임대물건 소재지, 계약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천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임대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했지만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등록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지방세 감면 등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뒤 탈루 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주요 임대소득 탈루 적발 사례도 공개했다. 이를 보면, 고급 빌라를 보유한 ㄱ씨는 외국 대사관 및 직원 사택 등으로 임대하고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가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건설업자 ㄴ씨는 주택 완공 뒤 미분양 주택을 분양 시까지 임대하고 임대소득은 누락했다. 국세청은 주택보유자료 분석을 통해 다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소득 신고가 없는 ㄴ씨를 상대로 검증을 해 수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ㄷ씨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이들은 주민등록 전입내용이 없는 등 거주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관리비 납부 사실을 근거로 누락한 소득을 파악하고 ㄷ씨에게 수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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