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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9 11:59 수정 : 2020.01.15 11:09

부양가족 자료, 동의 거쳐야 열람
의료비 자료 조회되지 않으면
사이트 내 ‘신고센터’에 신고를
공제 대상 여부 스스로 확인해야

국세청은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술관·박물관 입장료가 구분 표시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 제공한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금액(소득공제율 10%, 한도 3천만원)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17일 서비스 안에 있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추가로 받아 20일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가족이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19살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 뒤 조회할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각 지출 항목의 공제율과 한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가 추가로 30% 공제된다. 도서·공연비에 포함해 한도는 100만원이다.

총급여액 7천만원 근로자의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3천만원이고, 이 가운데 2백만원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를 보자. 신용카드 일반사용분은 2800만원, 도서공연비는 200만원. 소득의 25%인 최저사용금액(7000만원×25%)은 1750만원이 된다.

먼저 일반사용분 2800만원에서 1750만원을 뺀 금액에 일반 공제율 15%를 곱하면 157만5천원이 공제된다. 도서공연비는 30% 공제율을 적용해 60만원(200만원×30%)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총 공제액은 157만5천원에서 60만원을 더한 217만5천원이 된다. 이 근로자의 한도액은 ①총급여액의 20% 또는 ②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가운데 낮은 금액인 300만원이다. 카드사용액이 더 많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원을 지출하고, 병원 치료비로 100만원을 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을 살펴보자.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까지 인정한다.

이 근로자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기타 의료비 100만원으로 총 300만원이다. 여기에 총급여액의 3%인 150만원을 뺀 15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공제율 15%를 곱한 22만5천원이 최종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다.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30% 공제율을 적용하며 추가 공제 없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공제율이 40%가 된다.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가 제로페이 사용금액 2500만원이고 그중 1천만원이 전통시장 사용분인 경우를 보자. 일반사용분은 15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1천만원, 최저사용금액은 1250만원(5천만원×25%)이 된다.

일반사용분 15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을 뺀 금액에다 제로페이 공제율 30%를 곱한 75만원이 일반사용분 공제액이다. 전통시장분 공제액은 1천만원에서 공제율 40%를 곱한 4백만원이다. 소득공제 합계액은 475만원이다. 하지만 이 근로자의 한도액은 일반사용분 300만원과 전통시장분 100만원을 더한 400만원이므로, 총 4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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