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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3 12:00 수정 : 2019.12.23 12:06

금융위원회는 2020년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손병두 부위원장(왼쪽) 주재로 서민금융협의회를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 발표
정부 출연 5년 연장, 출연 규모 확대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하기로

금융위원회는 2020년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손병두 부위원장(왼쪽) 주재로 서민금융협의회를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의 출연 기간을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간 19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권은 정책 서민금융에 연간 2천억원을 출연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서민금융은 그때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 지원해옴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곤란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복권기금)와 금융기관 출연금은 햇살론을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공급하기 위해 조달한 한시적 재원으로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간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권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으로 하고, 출연 주체는 은행,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이다. 부과 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0.02~0.03%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다만, 가계대출 잔액에서 다른 부담금 중복과 업권별 특수성이 있는 대출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와 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서,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보증부 대출상품 취급을 허용해준다. 금융위는 보증 제공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휴면금융재산 제도 이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휴면예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해 출연이 중단되는 등 불안정성이 내재돼 있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자 지급 행위는 채무의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완성이 부정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온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2012년부터 출연이 중단됐다.

금융위는 휴면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기로 했다. 현행 휴면예금은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으로 정의돼 있는데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대상은 기존 휴면예금, 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고객의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경과(현재는 10년)시 이관한다. 휴면금융재산 이관에도 불구하고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주관으로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지급한도 확대 등 고객의 조회·반환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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