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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9 20:44 수정 : 2019.12.30 02:02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관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금융감독원, ‘DLF’ 문책경고 잠정 제재안 마련
내달 16일 확정 땐 손태승·함영주 거취 주목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관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금융당국이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전 케이이비(KEB)하나은행장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리는 내용이 포함된 잠정 제재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두 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와 법리 검토 작업을 마치고 지난 26일 잠정 제재안을 은행 쪽에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최종 제재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사전통보된 내용에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에서 ‘문책경고’까지 내리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회장의 후임인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5단계가 있다. 문책경고까지가 중징계이고,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은행들 쪽에선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음달 제재심에서 양쪽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잠정 제재안대로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엔 손 회장과 함 부행장은 사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문책경고가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행상 사의를 표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은 2014년 저축은행 부당 지원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바로 사퇴했으며, 같은 해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주전산기 교체 내분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자 사퇴했다.

손 회장은 지주회사 회장직은 내년 3월까지, 은행장 임기는 내년 말까지이며, 함 행장은 이달 말 현 임기가 끝나 내년 말까지 임기가 연장된 상태다.

통지문에는 또 두 은행에 대한 기관 중징계 결정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임원의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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