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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9 22:22 수정 : 2020.01.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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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통신·전기료 등 비금융 정보 통합
소상공인 등 신용정보 올릴수도
데이터 매매 거래소 설립 가능

정보합쳐 특정화 땐 매출 3% 과징금
개인 프로파일링 대응권 ‘반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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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법안 발의 1년2개월만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를 결합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여지가 커졌지만, 기업의 개인정보 남용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하다.

이날 국회는 민생법안 중 하나로 ‘데이터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차례로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명정보란 기존의 개인정보(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와 익명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범주화된 정보)의 중간 개념으로, 추가 정보를 사용해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이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에서는 금융 분야가 우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금융 분야에선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과 ‘비금융전문신용조회(CB)업’과 같은 신산업이 도입된다. 마이데이터는 기존에 은행과 카드사 등에 흩어진 개인의 금융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신용·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정보 권리’를 행사해 원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금융정보를 주고, 유리한 금융상품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전문신용조회업의 도입으로 사회초년생과 소상공인 등 기존 신용평가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1700만명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비금융신용조회업에서는 대출이나 카드 사용 내역이 부족한 개인도 통신·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결합해 신용을 평가할 수 있다.

이종 산업간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도 가능해진다. 올해 안에 데이터를 사고 파는 ‘데이터 거래소’가 설립되고 여기서 데이터가 유통·거래된다. 통신사와 은행 이자 납부 정보, 자동차 주행정보와 보험료 납입 정보 등이 결합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산업적 기대 효과와는 별개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과 남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정보 활용 길을 터주는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조사와 제재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특히 가명정보 여러개를 결합하면 개인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는 비판에 정부는 규범과 사후 통제를 모두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등이 고의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재식별) 하면 형사 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들도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프로파일링)에 대해 금융회사에 설명요구와 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됐다. 하지만 반쪽짜리 권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보호장치로 마련한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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