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가칭)’이 현행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을 위해 만든 별도 홈페이지(www.ipleft.or.kr/antilaw/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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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비영리목적 음원사용 규제 철회해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를 선물하자!” 현행 저작권법에 반대하는 단체로 구성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가칭)’이 노 대통령과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를 선물하는 저작권법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페이지(www.ipleft.or.kr/antilaw/campaign)를 만들어 네티즌을 상대로 14일부터 일주일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이메일로 애국가 MP3 파일을 선물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배경음악으로 애국가를 설정하고 청와대 등에 링크를 걸어놓는 시위도 벌이고 있다.
이번 반대시위는 최근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 저작권이 이슈로 떠오르자 문광부가 애국가를 국유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서 비롯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가로막은 저작권법 때문에, 애국가를 국유화하더라도 국민들은 국가의 허락을 일일이 받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을 면치 못하는 등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애국가를 연주하려 해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애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mp3파일, 글, 그림 등 모든 콘텐츠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애국가 국유화해도 개인 사용때 일일이 국가 허락 받아야” 연대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회와 정부에 대해 인터넷 문화에 맞는 저작권법의 개정과 현실적인 법집행을 요구했다. 포털업체에게는 네티즌에 대한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음반업계에는 음반시장 축소의 책임을 실증적 자료없이 네티즌에게만 전가하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비영리적인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음원 게시 행위에 대한 처벌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블로그에서 음악에 대한 평을 하면서 노래 가사를 보여주거나 음악을 들려주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법 개정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현행 법의 집행은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음악 파일의) 유료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유료화 방식이 문제”라며 “네티즌에게 직접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당 음악 CD를 소장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중 과금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결성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네이버 카페인 ‘No Music NoBlog(cafe.naver.com/nomusicnoblog)’, 다음의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cafe.daum.net/nethim) 카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성명]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 입장-정부, 국회, 포털업체, 음반업계에 고한다.
정동채 문광부장관은 국민과 네티즌 앞에 사과하라!
문광부는 현실적인 법적용을 약속하라! 문광부와 국회는 인터넷과 공존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을 약속하라! 유료화를 통해 네티즌에게 이중과금을 강요하지 마라! 포털업체들은 네티즌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장을 분명히 하라! 1. 우리는 저작권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저작권과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과 현실적인 법적용을 당당하게 요구할 뿐이다. 2. 정동채 장관부터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정동채 장관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홈페이지를 문닫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장관이 했던 것처럼 평범한 우리도 신문기사를 비영리적인 개인적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다. 3. 문광위 국회의원들도 저작권법에 위반한 현행범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때처럼 범법자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처럼 우리도 음악파일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음악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4. 우리는 유료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료화의 방식이 문제다. 네티즌으로부터의 직접적 과금은 해당 CD를 소장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중 과금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처사이다. 소비자의 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5. 비영리적인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음원게시행위에 대한 처벌 방침은 저작권법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이용 도모라는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철회되어야 한다. 정동채장관과 문광부국회의원을 놔두고 힘없는 네티즌들을 감옥에 보내려는가? 법개정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현행 법의 집행은 보류해야 한다. 현행법을 그대로 집행하면 인터넷에 쌓아올린 컨텐츠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다. 6. 3천만 네티즌의 일상적 공간을 저작권법이라는 그물로 가두지 마라.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게시판에 올려놓지 않고 시 동호회가 운영 가능한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음악에 대한 평을 하더라도 노래 가사를 보여주거나 음악을 들려주지 말아야 하는가? 환경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환경 뉴스를 퍼다가 공유할 수 없다는 말인가? 문화는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소비하는 상품일 뿐, 사람들이 서로 교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 문화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인가. 7. 인터넷 공간은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놀이터이다. 그러나 놀이터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와야 한다. 저작권법은 청소년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만들었다. 저작권법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 가족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정동채 장관은 초등학생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관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법을 초등학생들에게 강요할 것인가? 청소년은 미래의 창작자들이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기 표현의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유롭게 보장할 방안을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광부가 제시해야 한다. 8.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협의테이블을 구성하라! 여당과 정부는 밀실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인지 우려된다. 이제라도 이용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정부, 국회, 시민단체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논의, 협의 테이블 구성 요구한다. 9. 포털업체는 네티즌들의 자유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 포털업체들의 성장은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컨텐츠 축적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포털업체는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알고도 하달된 공문을 게시하는 것외에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자사 고객 보호대책에 대한 고민은 전무한 채 수익모델 개발에만 주력한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들은 네티즌에게 사과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포괄적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0. 음반업계는 불황의 책임을 네티즌들에게만 전가하지 말라. 음반업계의 불황에 네티즌들의 파일공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라. 음반업계 스스로 급격한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책임까지 네티즌에게 전가하지 마라. 효율적으로 사용허락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지 않고 저작(인접)권을 내세워 네티즌의 손발을 묶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음반불매 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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