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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6 19:10 수정 : 2006.06.27 00:19

통신위, 불법보조금 막기 ‘폭탄세례’ 현실화
SKT 426억·KTF 120억·LGT 150억원 추산

불법 보조금과 과징금 제재의 ‘술래잡기’는 끝날 수 있을까?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새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대폭 증액된 수백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사들에 대한 과징금 폭탄 세례가 현실화한 것이다.

통신위원회는 26일 5월1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불법 보조금으로 유치한 가입자 수 등을 바탕으로 에스케이텔레콤 426억원 등 이통사들에 모두 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케이티에프 120억원, 엘지텔레콤 150억원, 케이티(케이티에프 재판매) 36억원으로, 통신위가 각사 20%씩을 깎아줬는데도 사상 최대 규모다. 여태까지 최대 과징금 기록은 지난해 5월 부과된 에스케이텔레콤의 231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이통사들에 부과된 불법 보조금 과징금만 1천억원을 넘어섰다. 연말까지 적어도 6차례의 통신위원회가 더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는 셈이다.

비교적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됨으로써 에스케이텔레콤 등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영업이 향후 어떤 여파를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통사들은 과징금의 규모와 균형성을 놓고 저마다 아쉬움과 반발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새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심결 사례인 만큼 과징금 부과를 가능한 원칙적으로 엄격히 처리하려 했다”며 “더이상 단말기 가격으로 경쟁하려 하지 말고 차별화된 서비스나 국외 진출 등 글로벌 기업의 위치에 걸맞은 시장운용을 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보조금 범람은 마케팅 재원이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가입자들을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에 몰리게 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통사들은 이번 조사 기간에도 합법적인 보조금에 더해 신규 15만원, 기기변경 6만원 등 평균 11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단말기를 바꾸는 고객으로서는 당장의 불법 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은 자신의 통신사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돌아오는 혜택이 아니다. 기존의 불법 보조금 체제는 마케팅 재원이 단말기를 자주 바꾸는 10~20대 ’메뚜기족’에게만 몰리고 우량 고객들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과징금을 대폭 늘린다고 해서 불법 보조금이 사라질지는 아직 의문이다. 격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영업 현장이 불법 보조금의 유혹을 아예 제쳐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과징금이 대규모로 나올지 몰라서 불법 보조금을 뿌렸겠냐”며 “2008년 초 전면 합법화될 보조금 시장을 과징금으로 조율하는 것은 통신위의 입김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는 큰 효력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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