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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15 19:25 수정 : 2007.03.15 19:25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일정

케이티·에스케이티 규제 풀려
요금 인하 경쟁 치열해질 듯
휴대폰 보조금 5월부터 확대
인터넷전화 변경도 번호 유지

시내·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여러가지 통신서비스를 함께 쓰고 있는 이용자들은 오는 7월부터 ‘결합상품’을 통해 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합상품이란, 여러가지 통신서비스를 묶어 각각 가입할 때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시키는 구실을 한다.

하반기부터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규제가 크게 풀리고, 내년부터는 유선전화 가입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면서 인터넷전화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부가 15일 내놓은 통신시장 활성화 정책을 보면, 올 하반기부터는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도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은 취급할 수 없는데, 이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통신업체들은 시내전화, 이동전화, 3세대 이동통신(HSDPA), 무선 초고속인터넷(와이브로), 초고속인터넷,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DMB) 가운데 2가지 이상을 묶은 결합상품으로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결합상품에 어느 업체의 어떤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요금을 얼마나 깎아줄 것인지는 업체가 정하기 나름이다. 정통부는 다만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엔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 폭이 10%를 넘으면 경쟁업체를 고사시킬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지, 결합상품 제공시 특정 업체를 차별하지 않는지 등을 살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유선전화 가입자가 인터넷전화로 옮기는 경우에도 번호유지(번호이동) 서비스가 적용된다. 시외전화와 국제전화를 많이 쓰는 이용자가 이를 인터넷전화로 옮기면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면서 요금을 아낄 수 있다. 대신 음성통화만 가능할 뿐, 화상전화 및 인터넷에 연결된 전화기나 컴퓨터만 있으면 외국에서도 전화를 당겨받을 수 있게 하는 인터넷전화의 부가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지금은 유선전화 가입자가 인터넷전화로 옮기려면 전화번호를 ‘070’으로 시작되는 11자리짜리로 바꿔야 한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도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완화된다. 재고 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늘려 줄 수 있다. 양환정 정통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은 “대리점별로 보조금을 다르게 줄 수도 있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발품을 파는 정도에 따라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처는 통신업체 및 통신서비스간 경쟁을 제한하던 벽을 허무는 것”이라며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이 결합판매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넓히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들 업체의 통신망과 주파수를 경쟁업체에 원가에 빌려주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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