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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7.21 13:55 수정 : 2009.07.21 13:55

한국게임 ‘카트라이더’(그림 왼쪽)를 그대로 베낀 중국 게임 카트레이서’(그림 오른쪽)와 ‘큐큐 스피드’

[게임세상]

중국 게임업체의 한국게임 베끼기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중국 유명게임 업체 더나인은 한국게임 ‘뮤’와 유사한 ‘뮤 엑스’를 공개해 표절 논란을 불렀다. ‘뮤 엑스’의 중국명은 ‘기적전기’로, 뮤의 중국 이름인 ‘기적’과 비슷하다. 여기에 ‘뮤 엑스’ 사이트(mux.the9.com)에는 뮤와 비슷한 캐릭터가 무단 도용됐다. 더나인은 ‘뮤’의 중국서비스를 맡고 있는 업체다. 뮤를 개발한 웹젠은 “이미 2년 전부터 우리 동의 없이 더나인이 뮤 엑스를 개발해왔다”며 “이번 차이나조이에서 ‘뮤 엑스’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 더나인이 개발한 ‘명장삼국지’는 한국게임 ‘던전앤파이터’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임의 배경과 조작법은 물론 전반적 진행이 ‘던전앤파이터’와 비슷하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게임 ‘미르의 전설2’는 중국의 표절로 큰 피해를 봤다. ‘미르의 전설2’는 중국에서 동시접속자 50만명을 돌파하며 온라인게임 붐을 조성한 게임이다. 샨다는 한국의 위메이드와 로열티 다툼이 일어나자, ‘미르의 전설2’와 유사한 ‘전기세계’를 대체게임으로 내놓았다. 위메이드는 샨다를 상대로 표절 소송을 제기했지만, 4년의 법적 공방 끝에 결국 ‘전기세기’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미르의 전설2’ 사건 이후 중국의 한국게임 베끼기는 더 노골화하고 있다. 한국의 인기게임은 어김없이 베끼기 대상이 됐다. ‘카트레이서’(그림 오른쪽)와 ‘큐큐 스피드’는 한국게임 ‘카트라이더’왼쪽)를 그대로 베꼈다. ‘헌터블레이드’는 일본게임 ‘몬스터 헌터’를 표절해, 일본게이머들의 비난을 샀다. 한국게임 페이퍼맨을 표절한 ‘지객제국’, 던전앤파이터를 베낀 ‘귀취등’ ‘명장삼국지’, 오디션을 표절한 ‘슈퍼댄서 온라인’ 등 수많은 ‘짝퉁’이 서비스 중이다.

배경에는 중국의 저작권 환경이 있다. 엑스박스,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등 비디오게임 업체는 진출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중국시장은 불법복제가 만연해 있다. 해외게임에 배타적인 중국정부의 정책도 이를 거든다. 올해부터 중국정부는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업체와 게임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해당 게임의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업체와 소송에 휘말린 외국업체는 아예 중국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된 셈이다. 중국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더나인과의 법적 분쟁 때문에 중국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이덕규 <베타뉴스>(betanew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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