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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05 21:03 수정 : 2009.10.06 14:47

통신요금 인하방안 꼼꼼히 살펴보세요

KT·SKT 신규가입비 6천~1만5천원 ↓
KT 재가입땐 면제안돼 3만원 손해
KT 새 시외전화 요금, 월 44분 이상 사용만 이득

케이티(KT)가 이달에 새 시외전화 요금제를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 발표된 이동통신 업체들의 요금 인하 방안이 단계적으로 실행된다. 하지만 이용자 쪽에서 보면, 에스케이텔레콤(SKT)이 10초로 돼 있던 요금 부과 단위 시간을 1초로 바꿔 낙전수입을 없앤 것과 5만5000원이던 가입비를 3만9600원으로 낮추는 것을 빼고는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별로 기대할 게 없다. 더욱이 구체적인 내역과 배경을 알지 못하면,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보지 못하면서 업체에 발목만 잡힐 수도 있다.

케이티는 5일 유선전화를 3년 이상 해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3분당 260원 받는 장거리(30㎞ 이상) 시외통화료를 3분당 39원으로 낮춰주는 ‘전국통일요금제’를 내놨다. 중간에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다달이 5200원(설비비형 가입자는 3700원)의 기본료를 내면서도 유선전화를 3년 이상 해지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고, 특별히 유선전화로 장거리 시외통화를 월평균 44분 이상 하는 케이티 유선전화 가입자에게는 이 요금제가 파격적이다.

그 외 가입자에게는 이 요금제가 필요 없다. 월 기본료 2000원에 전국 어디서나 3분당 38~39원의 시내통화료만 받는 인터넷전화가 나와있고, 휴대전화 이용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유선전화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면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게 요금이 적게 들지만, 어차피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월 5200원의 기본료를 꼬박꼬박 물며 굳이 집에 유선전화를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유선전화가 필요하면 인터넷전화로 바꾸는 게 요금이 더 싸다.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사이에도 번호이동제가 도입돼, 기존 집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면서 인터넷전화로 바꿀 수 있다.

11월로 예정된 휴대전화 가입비 인하도 업체별로 내역이 달라 잘 따져봐야 한다. 먼저 휴대전화 가입비 인하는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만 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5만5000원에서 3만9600원으로, 케이티는 3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내린다. 이들 업체로 옮기거나 신규 가입하는 시기를 이날 이후로 잡으면 인하 폭만큼의 가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 엘지텔레콤(LGT)은 현행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케이티(지난 6월 이전에는 케이티에프)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에스케이텔레콤이나 엘지텔레콤으로 옮겼다가 다시 케이티로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10월31일 이전에 하는 게 가입비 3만원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케이티가 11월부터 가입비를 인하하는 대신, 해지 뒤 재가입 때는 가입비를 면제해주던 것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케이티는 지금은 해지 뒤 3년 안에 재가입할 때는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11월에 내놓을 예정인 장기 가입자 할인 요금제에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에스케이텔레콤 것의 경우, 가입한 지 2년 넘고 월 ‘이용료’가 2만9000원 이상인 가입자가 1~2년 이상 해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약정기간 및 월 이용료에 따라 3000~2만250원을 깎아준다. 1년 약정에 월 이용료가 2만9000원이면 3천원, 2년 약정에 월 이용료가 9만5000원이면 2만250원을 할인해준다.

이용자 쪽에서는 이 요금제에서 말하는 이용료가 음성통화 쪽의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자메시지 이용료와 무선인터넷 쪽의 통화료·정보이용료 등은 빼고 계산한다. 월 요금이 10만원을 넘어도 음성통화 쪽 기본료와 국내통화료가 2만9000원이 안 되면 이 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다. 국내통화를 많이 하는 가입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중복할인도 안 된다. 기존 장기 이용 할인 요금제 및 결합상품에 가입해 요금 할인을 받는 가입자들은 이 요금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요금제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73개에서 20개로, 케이티는 157개에서 30개로, 엘지텔레콤은 60개에서 20개로 요금제 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요금제를 통폐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유리했던 부분이 사라지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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