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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1.12 21:18 수정 : 2009.11.13 00:09

통신회사별 우러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추이

공격적 마케팅 9월 이후 월별 가입자 4만 순증
자회사 임직원까지 동원…경쟁업체 ‘내리막길’

올해 초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판촉 경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던 케이티(KT)가 다시 공격적인 초고속인터넷 마케팅에 나서 시장을 달구고 있다. 17만원 가량 주던 가입자 유치 수당을 25만원으로 올리면서 이용료를 최대 10개월까지 면제해주고, 자회사 임직원에게까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다시 케이티로 쏠리고 있다.

12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케이티의 초고속인터넷 마케팅이 8월 말부터 빠르게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이전에는 2만을 밑돌던 케이티의 초고속인터넷 순증 가입자가 9월 이후에는 4만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7월에 4만을 넘던 엘지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순증 가입자는 10월에 2만 밑으로 내려갔고, 같은 기간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도 2만 이상에서 1만으로 떨어졌다. 이런 흐름은 11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케이티의 초고속인터넷 마케팅은 ‘총력전’에 가깝다. 케이티는 17만원 주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 수당을 25만원으로 올렸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인터넷텔레비전(IPTV)와 인터넷전화에 함께 가입하면 수당이 최대 40만원까지 불어난다.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가입 조건으로 현금을 주는 ‘현금 마케팅’에 사용된다. 신규 가입자의 이용료 면제 기간도 9~12개월로 늘었다. 케이티는 지난 상반기에 같은 행위를 한 경쟁업체들을 경품 과다 제공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고, 방통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케이티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에 자회사 임직원까지 동원하고 있다. 한 케이티 자회사 노동조합 간부는 “1인당 5명을 유치하라는 목표를 주며,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오면 2명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인사평가에 반영한다는 말까지 돌아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집에 초고속인터넷을 2대 설치한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경쟁업체들은 케이티의 이런 행태에 대해 “합병의 인가 조건 수위를 낮추기 위해 상반기에는 경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다 합병 인가가 나자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케이티는 “상반기에는 마케팅보다는 케이티에프와 합병에 주력했고, 이제는 합병작업을 끝냈으니 마케팅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상반기에 빼앗긴 가입자를 모두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케이티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엘지파워콤은 엘지텔레콤과의 합병 절차를 밟고 있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오랜 적자로 ‘실탄’이 없다. 두 회사는 방통위에 케이티의 자제를 요청해보지만, 방통위가 인터넷텔레비전(IPTV) 가입자를 늘려달라고 케이티에 ‘사정’을 해야 하는 처지라 기대하기 어렵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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