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3.16 19:28
수정 : 2010.03.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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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 ‘안드로보이’, 구글 ‘안드로이드 로봇’, 케이티 ‘안드로-1’ 캐릭터(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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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하드웨어 상표권 확보
다른 업체 네글자 이상 못써
오픈소스 캐릭터 표절논쟁도
스마트폰의 새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안드로이드폰’을 둘러싼 마케팅 경쟁이 뜨겁다.
삼성전자는 16일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명칭의 하드웨어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국내 콘텐츠 업체가 확보중인 안드로이드의 국내 상표권을 인수해 지난해 하반기 특허청에 등록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안드로이드 관련 제품의 출시가 예정돼 있어 효율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상표권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상표권은 소유자인 구글이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하드웨어의 경우 해당 국가법을 따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앞으로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엠피3 플레이어 등을 출시할 때 독점적인 명칭 사용권을 갖게 된다. 특히 현행 규정상 다른 업체들은 ‘안드로이드’에서 네 글자 이상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마케팅의 핵심인 제품 애칭(펫네임) 짓기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엘지(LG)전자는 이달 초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의 이름을 ‘안드로이-1’으로 지으려다 막판에 상표권 침해 문제 때문에 ‘안드로-1’으로 바꿨다. 제품 광고도 한동안 ‘안드로이-1’으로 내보내다 고쳐 재개했다.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안드로이드폰 ‘드로이드’를 출시한 모토롤라는 국내 출시 스마트폰엔 ‘모토로이’란 새로운 이름을 달았다. 업계 관계자는 “세 글자만 사용해도 제품 특성을 살린 작명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다양한 마케팅에도 제약 조건”이라고 말했다.
안드로이드 캐릭터를 둘러싼 표절 논쟁도 일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2월 출시한 ‘모토로이’의 캐릭터 ‘안드로보이’를 따로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달 초 케이티(KT)를 통해 나온 ‘안드로-1’의 캐릭터가 이를 쏙 빼닮았기 때문이다. 두 캐릭터는 전체적인 모양새와 크기, 움직임이 거의 같다. 두 업체는 “똑같이 구글의 원조 캐릭터인 ‘안드로이드 로봇’의 이미지를 차용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안드로이드 로봇 캐릭터 역시 오픈 소스여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폰이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업체들의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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