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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2 19:07 수정 : 2005.09.23 10:34

통신요금 환불 추이

정통부 국감 자료, 2005년들어 유선전화·인터넷 670억원 환불

통신업체들이 통신요금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하거나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물렸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를 받고 돌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통신요금 청구 내역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22일 정보통신부가 변재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케이티·하나로텔레콤·두루넷 가입자들이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더 냈다가 돌려받은 게 지난해에만 163만여건에 이른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209억원을 넘는다. 이들 세 업체는 올해 들어서도 7월 말 현재 84만여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670여억원을 돌려줬다. 통신요금 부당 청구와 관련된 민원은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콤 등 다른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업체들과 이동통신 업체들 것까지 합치면, 통신요금을 더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요금을 가입자가 실제로 이용한 것보다 더 많이 청구했다가 항의를 받고 돌려준 것이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청구됐거나 자동이체 통장에서 요금을 두번 인출했다가 돌려준 사례도 있다”며 “요금청구서와 자동이체 통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 전문가는 “특별히 통화를 많이 할 일이 없었는데도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청구됐을 때는 요금 청구 내역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청구되지 않았나 살펴볼 것을 권했다.

통신업체가 요금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하고도 바로 환불해주지 않을 때는 통신위원회(전화 1335번)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된다.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면 그동안 몰래 받아간 요금 반환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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