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10 18:48
수정 : 2018.12.10 22:27
|
지난달 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케이티(KT) 아현국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피해 유·무선 고객에게 요금 1~6개월치 감면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추가로 ‘위로금’
사업자등록증 없는 대리기사·택배기사 등은 제외
“통신장애 ‘피해보상’ 선례 안 남기려 꼼수” 지적
|
지난달 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케이티(KT) 아현국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케이티(KT)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 피해자들에게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고,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소상공인(연매출 5억원 이하)에게는 약간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 보상’ 대신 ‘장애 사실에 대한 위로금’이란 표현을 사용해 ‘꼼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 수준도 그동안 정부·정치권·시민단체의 요구와 피해자들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유·무선통신을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없는 대리기사·택배기사 등은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케이티는 10일 이런 내용의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발표했다. 유·무선 가입자에게는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케이블 기반 유선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요금 감면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한다. 동케이블 기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는 3개월치,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6개월치의 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 기준 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납부 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하며,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 때 적용된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통신장애 발생 지역·시간을 고려해, 유선 가입자는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 감면 대상자를 정한다. 요금 감면 대상자는 12일부터 케이티 누리집(www.kt.com)과 스마트폰(‘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알려주기로 했다. 케이티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요금 감면 대상 인원을 파악할 방침이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서비스 장애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케이티는 위로금 지급 기준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케이티는 “신고 내용과 전산망에 남은 로그 기록 등을 대조해 위로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정해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매출 5억원 이상 사업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케이티 쪽은 설명했다.
케이티는 점심·저녁 때 광화문 사옥과 혜화지사 구내식당을 닫고 임직원에게 아현국사 관내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티는 전통시장 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도 12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